보훈예우수당
- 한 줄
- 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4.19혁명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- 65세 이상 -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
- 지원 내용
- ○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, 65세 이상인 4.19혁명유공자, 5.18민주화운동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구비 서류
- ○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- 문의
- 서울시청 복지정책과/02-2133-7330
- 자치법규
-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4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