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
- 한 줄
-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
- 목적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보훈의식 고취
- 지원 대상
- ○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,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,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, 보국수훈자 보인 및 유족, 특무임무유공자,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, 순직군경 유족, 독립유공자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보훈예우수당 지원(월 7만원) : 전상군경(본인 및 유족), 공상군경(본인 및 유족), 무공수훈자(본인 및 유족), 보국수훈자(본인 및 유족), 5, 18민주유공자(본인 및 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 ○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(월 20만원) ○ 순직군경유족 (64세 이하 7만원/월, 65세 이상 10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국가유공자(보훈대상자)증 사본 - 신청인 통장사본
- 문의
- 주민행복과/055-880-2343
- 자치법규
-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