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
- 한 줄
-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 -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,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, 19혁명사망자, 부상자, 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급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12만원) 지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54-679-6073
- 자치법규
-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