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예우수당
- 한 줄
- 매월25일 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만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2~13만원 지급
- 지원 내용
- 65세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월 12~13만원 지급 전몰군경유족 13만원, 그외 보훈대상자 12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, 신분증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2-509-6457
- 자치법규
-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||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