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- 한 줄
-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0만원 지급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보육과/053-666-4647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