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- 한 줄
-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목적
- 보호대상아동의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이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73
- 법령
- 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