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- 한 줄
- 아동양육시설,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)
- 목적
-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
- 지원 대상
-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’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- 지원 내용
- 아동양육시설,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,000만원 지원(2회 분할 지급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6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