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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
인천광역시 남동구주거, 자립1,000만원

한 줄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목적
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활성화에 기여
지원 대상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지원 내용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,000,000원 지원(1회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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