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- 한 줄
-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- 목적
-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
- 지원 대상
-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
- 지원 내용
-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