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- 한 줄
- 둘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
- 목적
- 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○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내용 - 둘째 50만원(만 1세 도래 시 일시금) -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 - 넷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) - 다섯째 이상 500만원(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) ※ 2027.1.1.부터 넷째 200만원(1회차 50만원, 2회차 100만원) / 다섯째 이상 500만원(1회차 50만원, 2~4회차 150만원) 으로 회차별 지급금액 변경예정 ※ 부모가 타 시, 구, 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○ 지원시점 - 둘째: 만 1세 도래 시 ※ 단,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- 셋째 이상 ※ 1회차: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※ 2회차: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/053-667-3522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