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
- 목적
-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
- 지원 대상
- ❍ 지원기준: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- 보은군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(부 또는 모, 보호자(조부모 등)) - 보은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(2026.1.1 이후 출산)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축하금 지원내용 - 일시금 지급: 첫째 200만원 - 연차별분할지급: 둘째 700만원, 셋째 1,000만원 넷째 1,500만원 다섯째이상 2,00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1.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540-5615
- 자치법규
-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