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지원 내용
- 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(50%는 지역화폐로 지급) - 첫째아 100만원 - 둘째아 400만원(200만원씩 2년 분할) - 셋째야 1,000만원(200만원씩 5년분할) - 넷째아 이상 2,000만원(200만원씩 10년분할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
- 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1-580-2261
- 자치법규
-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