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- 목적
-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함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,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축하금 2,000만원 - 0세: 200만원,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 - 1세~6세: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신분증
- 문의
- 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자치법규
-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및 인구감소대응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