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- 목적
-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(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)
- 지원 내용
- ○ 대상: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※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○ 내용: 달성군 거주기간(1년 미만/1년 이상)에 따라 지원(2022.01.01. 이후 출생아 기준) - 첫째아 : 25만원/50만원 - 둘째아 : 155만원/230만원 - 셋째아 이상 : 300만원/450만원 ※ 대구시 지원 포함(둘째아 100만원/셋째아이상 200만원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구비 서류
- -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(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) -신청인 신분증 -통장사본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3-668-3133
- 법령
-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
- 자치법규
-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- 행정규칙
-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