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급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산축하금 :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(생후 12개월 미만)의 부 또는 모 (단,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,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)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축하금 신청 (출산축하금 1회 700,000원 지급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문의
- 성평등가족과/02-2680-6164
- 자치법규
-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