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- 한 줄
-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(30만원)
- 목적
- 출산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관내 출산가정 중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신고일까지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30만원 지급 ○ 2023. 1. 1.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부터, 2022. 12. 31. 이전 출생아는 셋째아부터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돌봄과/042-611-2819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자치법규
-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