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
- 지원 내용
- ○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- "65세 이상 노인세대(이하 “노인세대”라 한다)”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원주시청 생활보장과/033-737-2661
- 자치법규
-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