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목적
-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강보험료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65세 이상(단, 세대원이 65세미만 장애인, 18세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)
- 지원 내용
- ○ 횡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,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- 단, 세대원이 65세 미만 장애인,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지원가능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정책과/033-340-2137
- 자치법규
-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