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한 줄
- 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- 지원근거 :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- 지원금액 :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미만 범위 내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신청 기한
- 매월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복지과 희망복지팀/033-530-2130
- 자치법규
-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