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목적
- 가정위탁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
- 지원 대상
- ○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(연령별 차등지급) - 만 7세 미만: 300천 원 -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: 400천 원 - 만 13세 이상: 500천 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육아동과/033-737-2729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59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5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