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,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,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93
- 법령
- 아동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2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