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- 목적
- 가정위탁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
- 지원 대상
-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- 지급중지 : 교정시설 입소, 해외출입국(90일 이상 체류 시) 사유가 발행하여 위탁가정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, 연장 보호 중 군입대 등으로 인한 보호 일시중지 사요 발생 시 입대일 등 거주지 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양육보조금 지급을 중지
- 지원 내용
-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20일 30만원/인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가족행복과/061-850-5318
- 법령
- 아동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