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한 줄
- 가정위탁아동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
- 지원 내용
- 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- 사업기간: 2026.1.~12 - 지원대상: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,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- 지원인원: 32명(예산한도내) - 지원금액: 아동당 월4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2026-01-01~2026-12-10
- 구비 서류
- 방문(전화)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
- 문의
- 영천시가족행복과/054-330-6868
-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7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