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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충청북도 보은군생활안정월 30만원

한 줄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신청 기한
상시신청
구비 서류
해당없음
문의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법령
아동복지법(제3조)
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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