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
- 한 줄
-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급식(중식) 제공
- 목적
-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대상 무료급식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- 지원 내용
- ○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급식(중식)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경로장애인과/033-640-5367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