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
- 한 줄
-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에게 무료급식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만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2-270-4731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8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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