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
- 한 줄
-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급식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무료급식 제공 : 관내 5개 단체에서 주 1회 또는 월 6회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15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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