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
- 한 줄
-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
- 목적
-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
- 지원 대상
- ○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
- 지원 내용
-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증평삼보사회복지관/043-836-6040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, 제1항)||노인복지법(제4조, 제2항)||사회복지사업법(제42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