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
- 한 줄
-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(우선) 65세 이상 저소득(기초생활, 차상위계층) 어르신 -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가능
- 지원 내용
- ○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54-880-3749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-11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