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- 한 줄
-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
- 지원 내용
- ○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- 평일 : 도시락 지원 - 주말 : 간편식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사회복지과/033-550-3832
- 법령
- 노인복지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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