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- 한 줄
-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
- 목적
- 결식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도시락 제공(주 5회 제공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주민복지과/033-440-2315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