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재가노인 식사(반찬) 배달
- 한 줄
- 결식우려 노인에게 식사배달 제공
- 지원 대상
- ○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 계층,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급수급자, 읍면동장이 인정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급식 제공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인장애인과/044-300-3814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