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- 한 줄
- 만 60세 이상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60세이상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거동불편 노인 중 결식우려자
- 지원 내용
- ○ 저소득 재가 어르신 가정에 주 6회 도시락 배달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노인복지과/043-850-6821
- 법령
- 노인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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