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- 한 줄
-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- 목적
- 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
- 지원 대상
- 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- 지원 내용
- 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- 법령
- 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4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