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목적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준중위 소득 160%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소득기준,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
- 구비 서류
- <필수서류> 1. 부부신분증 각 1부, 총 2부. 2. 산모수첩,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(분만전) or 출생증명서(분만후) <추가서류> 1.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 1부. 2.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-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, 총 2부. 3. 수급자 자격 보유 시 - 수급자증명서 1부. 4. 차상위 자격 보유 시 - 전화 문의 5. 사실혼 관계 일 시 - 전화 문의
- 문의
- 보건지원과/063-859-4812
-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