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목적
-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
- 지원 대상
- ○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-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-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-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20만원 범위 내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
- 구비 서류
- ○ 산모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필요시)
- 문의
-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39-6294
- 자치법규
- 거제시 산모.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