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김해시)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정부지원형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○경상남도 예외지원형: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330-4539
- 법령
- 모자보건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1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