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목적
- ○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
- 지원 대상
- 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||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||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
- 법령
- 모자보건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