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소득무관)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(소득무관)
- 지원 내용
- ○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(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
- 구비 서류
- - 부부 신분증,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(출산 후는 출생증명서), 가족관계증명서 -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: 추가 서류 제출 필요
- 문의
-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940-5731||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820-7342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