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- 한 줄
-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
- 문의
- 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- 법령
- 모자보건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