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목적
- 관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(산모 주소지 기준)
- 지원 내용
-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공통서류 -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-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-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(건강보험증 사본,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 -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(주민등록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) 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)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6193-0173
- 법령
- 모자보건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