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 지원,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)
- 지원 내용
- 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887-3614
- 법령
- 모자보건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