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밀양시 전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- 신청시기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이내
- 구비 서류
- 휴직증명서 등 휴직 확인 자료(해당자에 한함)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359-6987
- 법령
- 모자보건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