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모든 출산가정 (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- 지원 내용
- ○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(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
- 구비 서류
- 부부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 등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7-5642||보건소 건강증진과/053-667-5644
- 법령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