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
- 목적
-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- 지원 내용
-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○ 본인 신청 시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- 신분증 - 출산 증빙서류 - 주민등록 서류 - 소득 증빙서류 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등) ○ 대리 신청 시 - 위임장 -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- 문의
- 북구보건소/052-289-3450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10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