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구비 서류
- 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 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- 문의
- 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-08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