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
- 지원 내용
- 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○ 산모 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,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
- 구비 서류
- - (필수)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- (필수)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휴직 중인 경우: 휴직증명서 - 사실혼인 경우: 사실혼 확인 보증서
- 문의
- 건강관리과/054-270-4295
- 법령
- 모자보건법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