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지원
- 한 줄
- 출산(입양)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○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(자녀나이 12개월 미만) ○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장려금지원 - 첫째 : 월 20만원씩 2년간 - 둘째 이상 : 월20만원 3년간 - 첫돌 : 50만원, 초등입학금 : 50만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(출생 신고 시)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-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- 자치법규
-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