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- 한 줄
-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24개월 이하 영유아
- 지원 내용
- ○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- 첫째아 : 10만원/24개월 지원 - 둘째아 : 20만원/24개월 지원 - 셋째아 : 30만원/24개월 지원 - 넷째아이상 : 50만원/24개월 지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문의
- 보건소/054-650-6436
-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10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