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- 한 줄
-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- 목적
-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가구, 19세미만 세자녀이상 가구 요금감면
- 지원 대상
- -기초생활수급자 -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-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~20㎥의 30% 감면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가구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 ○ 다자녀가구(만19세미만 3자녀이상)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구비 서류
-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등본(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)
- 문의
- 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- 자치법규
-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(제38조, 제1항)
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-08-11